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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1 2012고단1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9. 08:25경 안양시 만안구 O 4층에 있는 피해자 P(여, 5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상해로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돈을 줬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돈을 주느냐. 상대도 하기 싫으니 빨리 가라”라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열려진 문틈 사이로 팔을 밀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아 버리자 위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들을 보고 화분에 심겨진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주란 꽃나무, 돈나무, 백합꽃 각 1개와 분꽃 2개를 잡아뽑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08:40경 다시 위 P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에서 P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P를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P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R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사 R을 밀고, 손으로 경사 R의 오른쪽 귀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R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경사 R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R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40경 안양시 만안구 Q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저 년한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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