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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5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현관문에 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 C을 찾아가 내연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00:00경 김해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C 문 열어라, 주민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나와라”는 등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관문 잠금장치에 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03:00경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위 주거지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C, 니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전거펌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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