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현관문에 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 C을 찾아가 내연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00:00경 김해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C 문 열어라, 주민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나와라”는 등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관문 잠금장치에 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03:00경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위 주거지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현관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C, 니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전거펌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