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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4162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41621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1. A조합

2. B조합

3. C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준우, 윤기원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영숙, 윤이환, 윤지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누64803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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