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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22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20두42217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조합

2. B조합

3. C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우재, 김정민, 김하림, 석근배, 임병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누65516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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