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5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5015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최서현, 김현아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김세라, 강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8누7165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