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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47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29.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총 78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00:30경에서 03:5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마른안주 등 총 3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 19:15경부터 02:5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H에게 A이 지급하지 못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H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속이고,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총 73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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