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20. 불상지에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D이라는 게임사이트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라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 불상지에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D이라는 게임사이트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이라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불상지에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D이라는 게임사이트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G라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핸드폰 판매점에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말기 변경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란에 ‘I’,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출고가란에 ‘1,089,000’ 요금제란에 ‘LTE100’, 월정액요금란에 ‘100000’, 월요금할인액란에 ‘26,400’, 매월납부액란에 ‘73,600’, 날짜란에 ‘2013. 3. 15.’, 신청고객란에 ‘C’, 서명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위 핸드폰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