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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41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인터넷에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1. 녹취기록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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