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9』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어서 F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F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자신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익산시 G 주택 302호 F의 집에서, F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2주간만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번호, 휴대폰의 유심칩,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5. 23. 10:30경 익산시 영등동 149-1 신한은행 영등지점에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인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1:21경 익산시 영등2동 839-2 영등2동사무소에서, F 명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I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인 신한은행에서,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K 201동 401호”,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