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아래 각 등록상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1) 제1 등록상표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D/ E/ C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정용정수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 비데, 연수기, 연수기용 필터, 가정용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가정용 제습기(전기식), 가정용 전기식 냄비, 가정용 전기식 주전자,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전기커피포트, 물살균소독장치,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이하의 지정상품은 H 출원하여 F 추가등록되었다
). 2) 제2 등록상표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H/ F/ G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습기(加濕器)(가정용/전기식), 비데, 연수기, 연수기용 필터, 가정용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가정용 제습기(전기식), 가정용 전기식 냄비, 가정용 전기식 주전자, 가정용 전기식 커피제조기, 전기커피포트, 물살균소독장치,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나.
피고 표장들의 사용 피고는 2014. 9.경부터 그가 판매ㆍ대여하는 가정용 정수기 제품에 아래와 같은 표장들(이하 통칭하여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그에 관한 신문, TV,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광고에도 피고 표장들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2, 2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청구의 당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등록상표권의 침해 피고 표장들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