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 기술적 또는 관용적 표장인지 여부
나. 등록상표 권의 금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가. 표장 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단 은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등록상표 의 지정 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 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하였어도, 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 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 다만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가’항의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가’항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규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심결중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 중 금 및 금도금 관련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사용하는 데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은 한글로 “황금당”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뒷부분의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고, “황금”은 사전적으로 “순금, 누른금, 돈”등의 의미 뿐만 아니라 보석 등 귀금속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거래계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이 (가)호 표장을 “금 또는 금제품을 취급하는 점포” 또는 “보석 등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점포”의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호 표장은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다이아몬드, 은 지금, 백금의 주물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판매지)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표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호 표장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 은 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 당원 1994.5.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등록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원심심결 전인 1992.1.4.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 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 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 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위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 (가)호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성질표시 및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6조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못다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 중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중 금 및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데에 관한 피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가)호 표장을 그 사용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상품 중 금 및 금도금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