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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22377
상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상품과 이를 위한 포장, 라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1) 표장 :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3) 지정 서비스업 : 제29류(무, 배추, 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 제30류(쌀, 귀리 등), 제31류(무, 배추 등

나. 피고의 제품 판매 피고는 2015. 1. 23. 무렵 아래와 같이 홈쇼핑 방송과 홈쇼핑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가 제조한 김치를 판매하면서 ‘F 김치’, ‘F 포기김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TV 방송 사용 인터넷 쇼핑몰 사용 I 판매 화면 홈쇼핑 G 방송편성표 홈쇼핑 H J 홈페이지

다. 피고의 상호 변경 피고는 2012. 6. 26.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2015. 8. 17. 현재의 상호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9, 11,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홈쇼핑 방송과 홈쇼핑 인터넷 사이트에서 김치를 판매하면서 ‘F 김치’, ‘F 포기김치’, ‘’라는 표장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이 사건 상표인 과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문자인 ‘F’을 상품의 출처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외관은 다르지만, 외관이 문자 부분 표장이 가지는 출처 표시 기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상품의 포장에도 ‘F’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원고는, 피고가'F 주 '라고 표시한 부분도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제10호증의1, 제16,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F 주 '라는 기업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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