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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8가합556346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주문

피고는 ‘F’ 또는 ‘G’ 표장을 가구제품 및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간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표장들 주식회사 H(등록번호 I, 1973. 11. 19. 설립되어 2002. 12. 4. 파산, 이하 ’구 H‘라 한다)는 아래 2개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13개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표장들에 관한 상표권은 1996. 11. 26. 및 2006. 3. 13. 두 차례에 걸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이루어졌고, 이후 공동상표권자 중 J의 반대로 공동상표권자 전원에 의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못하여 구 상표법(2019. 4. 23. 법률 제16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 8. 14. 상표권이 존속기간만료를 이유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제1 표장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존속기간만료일: K/ L/ M/ 2016. 8. 13. 표장: 지정상품: 의장, 농, 찬장, 침대, 책장, 전화기받침, 사진틀, 차양, 쿠션, 혼상제구 최종 상표권자: N, O, J, P, Q, R, S, T 전용사용권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표장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존속기간만료일: K/ L/ U/ 2016. 8. 13. 표장: 지정상품: 의장, 농, 찬장, 침대, 책장, 전화기받침, 사진틀, 차양, 쿠션, 혼상제구 최종 상표권자: N, O, J, P, Q, R, S, T 전용사용권자: 원고 A 이 사건 표장들에 대한 원고 A의 전용사용권 설정 경위 구 H는 1973. 11. 19.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이 사건 표장들을 그 상품표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경영난으로 인하여 1998. 6.경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하고 1998. 8. 17.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2. 2. 19. 위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구 H의 대표이사였던 V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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