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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공1982.10.15.(690),895]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 의 위반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식품위생법 규정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일시, 장소와 원료 등 다른 사항의 기재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위의 위반사실 그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허경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4, 5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2가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한 점에 관한 본건 공소사실 중 그 위반내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고 단지 "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범죄의 시일, 장소와 제조원료 등 다른 사항의 기재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에 위 규정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본건 공소사실 그 자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의 본건 공소가 무효라고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식용유 제조허가없이 피고인 2, 3에게 의뢰하여, 그리고 피고인 2는 품목허가없이, 피고인 3은 식용유 제조허가없이 각각 피고인 1의 의뢰를 받아 튀김공장에서 사용하고 폐유처리된 기름을 가공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참깨로부터 착유하여 정제한 기름을 말하는 호마유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원심판시와 같은 튀김용 호마유라는 품목의 식용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품목허가없이 또는 위 규정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위반하여 제조하였다는 원심판시의 튀김용 호마유가 위 규정 소정의 호마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다른 식용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문상으로는 분명치 아니한바, 위 피고인들이 튀김공장에서 사용하고 폐유처리된 기름을 가공하여 제조한 원심판시의, 튀김용 호마유가 위 규정소정의 호마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제조원료로 사용된 폐유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마유의 폐유이어야만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의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함에 있어서 원료로 사용한 폐유가 호마유의 폐유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될 것이고, 만일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원심판시의 튀김용 호마유가 위 규정소정의 호마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2에게 그 제조품목의 허가가 있는지의 여부와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튀김용 호마유가 위 규정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맞는가의 여부는 형식상의 명칭에 불과한 호마유로서의 그것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재료, 성분, 배합비율 등에 비추어 튀김용 호마유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의 식용유인가를 확정한 다음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시 튀김용 호마유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의 식용유인가하는 점조차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연히 품목허가없이 또는 위 규정소정의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튀김용 호마유를 제조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시의 튀김용 호마유가 위의 두가지 중 어느 것을 의미하건 원심판결에는 적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은 물론 위 튀김용 호마유 제조에 관한 범죄가 그 판시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피고인 3에 대한 부분도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4, 5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피고인 4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5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인 4, 5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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