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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27 2019고정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원시장에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1. 초순경 남원시 B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과 2kg당 35,000원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건조기 1대, 건조기 받침대 12개, 튀김기 1대, 제조용 작업대 1식 등 조리시설을 갖춘 다음 찹쌀과 조청, 튀김용 쌀가루 등을 혼합하여 유과를 제조, 포장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유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신고 이전인 2019. 1. 초순경 유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유과를 제조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유과를 광고한 사실만으로도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를 전제로 변론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매를 위해 유과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나, 남원시청 공무원의 단속을 받아 제조한 유과를 모두 폐기하였고, 정상적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마친 이후에야 새로이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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