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양산시 F에 있는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28.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와 사이에 고압가스제조시설 등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8.경 K(주)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정한 규격의 19,400ℓ 산소 탱크 1기, 9,501ℓ 질소, 알곤 탱크 각 1기, 10,678ℓ 이산화탄소 탱크 1기 등 고압가스탱크 4기를 납품받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납품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0. 22.경 피고인 A이 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1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미 제조되어 있는 위 공사계약에 정한 규격과 다른 규격의 가스탱크인 19,173ℓ 산소 탱크 1기, 9,650ℓ 질소, 알곤 탱크 각 1기, 10,779ℓ 이산화탄소 탱크 1기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계약에 정한 규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I에 설치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I에 위 공사계약에 정한 규격의 가스탱크 등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기 제조한 규격이 다른 가스탱크 등을 설치하여 줄 생각이었으며, 산업용 고압가스는 가스누출과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므로 I에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과 다른 규격의 가스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납품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