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905
위증교사
주문

1. 피고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D의 모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B에게 ‘D가 법정에 나가서 그 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2011. 7. 2.경 전남 광양시 E 소재 피의자 주거지인 F아파트 104동 304호 및 2012. 2. 7. 전남 담양군 G병원 6호실에서 D에게 ‘그 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라’고 말을 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