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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8 2016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은 2012. 9. 21. 경 자신 소유인 군산시 D 아파트 1동 303호에 관하여 피해자 E 와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0. 경 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2015. 2. 10. 경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 당하여 2015.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2015 차 154호) 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5. 9. 23. 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군산시 F 아파트 104동 304호 내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유체 동산 36점에 관하여 압류명령 (2015 본 1224호) 을 받아 위 유체 동산 36점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그녀의 올케인 피고인 B는 위 압류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압류된 피고인 A 소유의 위 유체 동산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압류집행에 대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압류집행을 취소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군산시 F 아파트 104동 304호 내에 있는 김치 냉장고, 거실 에어컨, 세탁기, 거실 TV, 컴퓨터, 제 습기 등을 2,500,000원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자제품 대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 피고인 B 가 군산시 F 아파트 104동 304호 내에 있는 피아노를 G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아노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H 가구 업주 I에게 부탁하여 ‘I 은 군산시 F 아파트 104동 304호 내에 있는 가구를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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