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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단878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78> 피고인 A은 2012. 6. 2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C시장 내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사실은 2013. 11. 13. 개최된 C시장 정비사업조합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서 피고인의 급료 명목으로 C시장 E호 점포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고, 위 B은 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 연석회의에서 C시장 E호 점포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위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8. 17.경 위 B에게 ‘그 동안 받지 못한 내 급료조로 C시장 E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2013. 11. 13.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였고, 당일 회의에 결의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을 부탁하고, 같은 해 일자불상경 위 B이 운영하는 위 D마트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79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 13.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C시장 E호 점포를 조합장인 나에게 급료조로 이전해주겠다고 의결이 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6. 11. 7. 15:00경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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