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10. 6.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 방 10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9,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5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월급 15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6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외국인체류정보조회결과, 피의자 E 등 6명 여권사진, 참고인 J 문자내역, 수사협조의뢰(고발의뢰), 수사기관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