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심판시 전과 기재 범죄전력을 가진 자인바, 상습으로,
가. 2011. 1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주방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내지 11, 13 내지 15, 18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하고,
나. 2012. 3. 18. 17:10경부터 2012. 3. 19. 00:10경 사이에 의정부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2, 16, 1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당해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②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