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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2.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14:20경에서 15:05경 사이 서울 구로구 D아파트 301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과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핸드백 4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13:4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18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업체 방문, 피해자에게 피해품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4유형(침입절도) 중 기본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인 1년의 형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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