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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2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압수목록 제3호), 삼각드라이버 1점 압수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2.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1. 2012. 10. 20. 19:09경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반지 2개, 팔찌 1개, 귀걸이 5쌍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8. 11. 15: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3쪽)

1. cctv 화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H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수사기록 제482쪽), 현장족적사진(수사기록 제484쪽),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자료(수사기록 제485쪽), 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 약도 및 기지국 위치(수사기록 제486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34쪽),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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