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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3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3. 1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아파트 205동 1503호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뜯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남성용 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및 스타벅스 상품권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13. 2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E아파트 314동 1003호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방범창살을 뜯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4: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아파트 3동 905호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방범창살을 뜯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20: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는 L아파트 5동 1111호에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뜯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미화 5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7. 19: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34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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