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느단2260 양육비
청구인
고○○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용산구 0000가 _
등록기준지 진주시 00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호
상대방
HOL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사하구 00동 _ 00아파트 _ - _ _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00동 _ - _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거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사건본인
정◆◆ ( 개명전이름 : 정◆◆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용산구 0000가 - _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00동 _ _ _ - _
판결선고
2011. 4. 19.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로 2010 . 8 . 7 . 부터 2020 . 2 . 2 .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심판비용 중 1 / 2은 청구인이 ,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 , 430만 원을 , 장래양육비로 2010 . 7 . 18 . 부터 2020 . 2 . 3 . 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3 . 10 . 17 .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
3 . 청구인은 협의이혼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일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 사하지 않는다 .
4 . 상대방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사하구 00동 - D♤♤아파트
_ - _ _ _ 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5 .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 2003드단19981 ) , 채권가압류 ( 2003즈단 556 ) 및 간통고소를 취하한다 .
나 . 한편 ,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이 계속 중이던 2002 . 1 . 2 . 위 부산 사하구 OO동 _ - _ D♤♤아파트 _ - _ _ _ 를 매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고 , 이후 2002 . 4 . 9 . 경 상대방의 부모님이 위 아파트 매수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었으며 ( 청구인은 협의이혼 전인 2003 . 4 . 9 . 상 대방과 협의 없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2 , 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다 ) , 협의이혼 당시 위 아파트의 일반매매가가 5 , 550만 원 상당이었다 .
다 . 협의이혼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 .
라 . 현재 청구인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며 70만 원 내지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 고 있고 , 2009 . 9 . 7 . 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인 & & 복지원 ♤☆☆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 상대방은 주식회사 ○ & & 에 근무하며 368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다 .
2 . 판단 ,
가 . 과거양육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 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장래양육비 청구
다만 장래양육비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 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 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 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 민법 제837조의 제1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 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 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 대법원 1991 . 6 . 25 . 선고 90므699 판 결 참조 ) 당사자 사이의 위 합의내용 ,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 현재 청 구인과 상대방의 경제력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 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0 . 8 . 7 . 부터 사건본인의 성년 전날인 2020 . 2 . 2 .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