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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5.24.자 2010느단3229 심판
양육비
사건

2010느단3229 양육비

청구인

안○○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사상구 00동 _ 00아파트 동 _ _ _ 호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00동 _ - _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송도영

상대방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사상구 00동 _ _ - _ 00아파트 _ 동 _ _ _ _ 호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애

사건본인

1 . 이○ ( xxxxxx - xxxxxxx )

2 .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

판결선고

2011. 5. 24.

주문

1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 , 400만 원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8 . 8 . 9 . 혼인신고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01 . 7 . 26 . 협의이혼하였다 .

나 .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 이♤을 , 상대방이 사건본인 이○를 각 양 육하기로 하였으나 , 협의이혼 한달 후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 청구 인이 사건본인 모두를 양육하게 되었다 .

다 . 현재 사건본인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사건본인 이○는 상대방의 도움으로 ♤ ☆학원에 다니고 있고 , 사건본인 이▷♤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다 .

2 .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 이이의 양육을 맡을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과거 양 육비로 2001 . 11 . 부터 2010 . 6 . 까지 합계 2 , 4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 소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 오히려 소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사건본인 이○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술과 도박에 빠 져 사건본인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월 40만원 씩의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 사건본인들은 교육비 , 용돈 , 생활비 등이 모자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상대방을 찾아가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돈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던 사실 , 사건본인 이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2005 . 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 용돈 등을 스스로 충당하고 청 구인의 벌금 등을 대납해 주기도 한 사실 , 사건본인들은 이미 모두 성년에 이른 사실 등이 소명되고 , 위 사실에다가 청구인의 도박과 술버릇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 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직접 줄 경우 청구인이 위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쓰 는 대신 도박자금이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였던 점 등을 고려 해 보면 ,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 양육비를 상대방이 아닌 당시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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