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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2.21.자 2012느단2489 심판
면접교섭
사건

2012느단2489 면접교섭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판결선고

2013.2.21.

주문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일정기간 방문 ( 입국 ) 하는 경우 ( 1 ) 청구인은 위 방문 ( 입국 ) 시마다 각 방문 ( 입국 ) 기간 중 1회 청구인이 지정하는 토요일 13 : 00부터 같은 날 19 : 00까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 2 ) 청구인은 사건본인과의 위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일정, 장소 등을 각 면접교섭을 원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한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경우

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 : 00부터 같은 날 19 : 00까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각 면접교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위에서 정한 각 면접교섭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항을 알려주고, 일정 등의 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까지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사람1명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위 각 면접교섭 시에 참여할 수 있다 .

3. 상대방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및 국내에 입국하거나 거주 ( 생활 ) 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

4.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위 각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의 성장 정도와 양육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상호 협의 하에 변경, 조절할 수 있다 .

6.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이 한국방문시마다 1회에 토요일 13 : 00부터 19 : 00까지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한 달 2회에 토

요일 13 : 00부터 19 : 00까지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사건본인이 7세 때부터는 언제든지 사건본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유치원, 초 ,

중, 고등학교에 다니게 될 경우 유치원 및 학교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청구인이 각종

생필품, 학용품, 휴대폰 등을 보내주면 사건본인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사건본인이 10

세 때부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할 때에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청

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위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의 성장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상

대방이 상호 협의하에 변경, 조절할 수 있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 경부터 미국에서 동거하던 중 2010. 2. 26.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0, 5. 27.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들 사이에 D생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생활비 부담문제, 육아 등과 관련한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져 2011. 1. 경부터 별거하였고, 상대방이 별거기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으며,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은 광주가정법원 2011드단5357 ( 본소 ), 2011드단6589 ( 반소 )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6. 19. 재판상 이혼하였다 .

다. 위 판결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월 80만 원으로 정해졌다 .

라. 청구인은 직장 등의 사정상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별거 이후 사건본인에 대하여 줄곧 무관심한 채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등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고, 한국 방문 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본인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라는 사유 등을 들면서 현 단계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

나아가 그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범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수사정과 사건본인의 나이가 아직 매우 어리고, 출생 이후 줄곧 청구인과는 떨어져 지내온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서 나타난 사건본인의 현재까지의 양육과정과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감정상태, 상대방의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기재와 같이 면접회수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는 물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를 위하여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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