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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9.7.자 2017느단200131 심판
친권자변경,양육비청구등
사건

2017느단200131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

청구인

갑 ( 1985년생,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상대방

을 ( 1982년생,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북

사건본인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판결선고

2017.9.7.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

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

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법원 2016호협480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16 .

11. 7.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청구인 및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며,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다 .

다. 사건본인은 2017. 3.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

마.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현재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급여 없이 일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

2. 친권자 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심문기일에도 출석한 점,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과 청구인 공동으로 지정함에 있어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친권자를 변경할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친권자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양육비 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이며,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에 근무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합의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다면 이혼 당시에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기 불과 4개월 전인 2016. 11. 7. 위와 같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 협의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2017. 3.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직업이 없어 자신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현재도 수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협의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달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킬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7. 9. 7 .

판사

판사 윤 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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