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느단200061 양육비부담에 관한 변경심판청구
청구인
갑 ( 1988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상대방
을 ( 1981년생 ,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병 ( 2012년생 , 남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판결선고
2017. 5. 24.
주문
1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2031 . 9 . 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450 , 000원에서 200 , 000원으로 변경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 3 . 28 . 혼인하였으며 ,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 12 . 9 . ' 1 . 청구인과 상대방은 합의이혼한다 . 2 . 청구인 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5 , 000 , 000원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의 양육비 1 , 800 , 000 원을 지급한다 . 3 . 사건본인의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하고 , 친권은 공동행사하며 , 청구인 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 1 . 1 . 부터 매월 450 , 000원씩 지급하며 , 추후 청구인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수입에 따라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 . ' 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15호32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 15 . 4 . 20 .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50 , 000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 서가 작성되었고 ,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가 마쳐졌다 .
라 . 청구인은 협의이혼신고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2회 지 급하였다 .
마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직업이 없이 각자의 부모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 상대방의 부모님은 수입도 없는 상태이다 .
2 . 주장과 판단
청구인은 현재 휴학 중이며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다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월 200 , 000원 정도의 양육비는 지 급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월 450 , 000원에서 월 200 , 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때에도 직업이 없었는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450 ,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 그 당시에 비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변경이 없는 점 , 상대방도 현재 직업이 없는 점 , 사건본인의 연령과 상대방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상 황에 비추어보면 월 450 , 000원의 양육비는 사건본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양육비에 가까운 금액인 점 , 청구인의 나이와 학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청구인이 부담하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월 200 , 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 경이 있다거나 ,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월 450 , 000원의 양육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