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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6.8.자 2010느단1769 심판
양육비
사건

2010느단1769 양육비

청구인

최○○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동래구 00 동

송달장소 부산 동래구 000동 _ _ _ - _ 번지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00을 리 _ -

상대방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부산진구 00동 - - - 00아파트 _ 호

사건본인

1 . 최○ ( xxxxxx - xxxxxxx )

2 . 최▷ ♤ ( xXXXXX - XXXXXXX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동래구 00동 _ _ - _ 1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00을 리 _ - _ 1

판결선고

2011. 6. 8.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 과거양육비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 장래양육비로 2011 . 6 . 1 . 부터 2022 . 11 . 16 . 까지 월 60만 원씩 , 그 다음 날부터 2023 . 11 . 12 .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심판비용 중 1 / 3은 청구인이 ,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고 , 2010 . 5 . 부터 사건본인들의 만 20세까지 매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 . 12 . 16 .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 에 사건본인들을 두었고 , 2006 . 11 . 23 .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

나 .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7 . 3 . 경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 상 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 상대방은 현재 미용사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 이 사건 심판절차에 서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

2 . 판단

가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그 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 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 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 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 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 ( 치료비 등 ) 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 5 . 13 .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 조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사건본인들의 나이 , 건강상태 , 양육상황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 생활상황 , 경제형편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7 . 3 . 부터 2011 . 5 . 31 . 까지의 과거양육비를 1 , 000만 원 ,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정 한다 .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장래양육비로 2011 . 6 . 1 . 부터 사건본인 최○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2 . 11 . 16 . 까지 월 60만 원씩 , 그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최▷♤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3 . 11 . 12 .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청구인의 이 사건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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