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7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5.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90,773,7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