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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0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2.부터 같은 해 3.까지 각 임금 3,700,000원, 합계 14,800,000원과 임금에서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한 금액 합계 1,439,760원, 퇴직금 21,003,680원 등 금품합계 37,243,440원을, 2012. 5.1.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1,150,000원, 같은 해

6. 임금 1,950,000원, 같은 해

7. 임금 314,500원 등 임금 합계 3,41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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