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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3.부터 2012. 11. 16.까지 근무한 D의 2012. 8월 임금 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사자 2명의 임금 합계 13,524,3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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