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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11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2. 19: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입구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진단서

1. 각 A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 19: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입구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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