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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1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4:4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주공아파트 3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20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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