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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84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23. 13:30 경 대구 동구 D 임대아파트 315동 5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 여, 56세) 과 피고인 B이 전날 피해자 A의 집 문을 발로 찼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3. 13:30 경 대구 동구 D 임대아파트 315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B(57 세) 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집 문을 발로 찼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이마와 어깨, 가슴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8.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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