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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5고단70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1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E이 말리자 소주병 3개를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12.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E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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