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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25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21.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향촌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3대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F 주점’에서 동구연합파 조직원인 피해자 B이 타조직 선배인 피고인을 모른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형은 니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 되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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