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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156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30. 1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240호 E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A(54세)이 정차시켜 놓았던 물건을 옮기는 전동차와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검지손가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9. 30. 1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240호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를 4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2.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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