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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 하비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일로 지하 차도 쪽에서 중화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3 차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산은 캐피탈( 주)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3,979,60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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