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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1:00 ~ 21:3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명암 저수지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도 미상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우회전을 하려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려는 방향의 편도 2 차로의 도로 2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크게 우회전 하면서 바로 1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명암 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및 펜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26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증인 F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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