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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39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빌딩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 하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남, 37세) 소유의 G 모 하비 승용차량에 총 4,7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노상 공영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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