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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12. 4. 1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팔마 농협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뒤 휀 다 부위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352,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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