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6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이 운전하던
C 푸조 승용차량에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중인 2015. 12. 6. 04: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내 주차장에서, 위 B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렉 서스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B 운전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외 1명에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B 운전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B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장소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