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평 팔리에 있는 안 평일 직 길을 의성군 안평면 쪽에서 일직면 평 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81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