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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원 교차로 쪽에서 명서 성당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400,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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