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없는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롯데 백화점 네거리 쪽에서 탄방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33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선행차량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선행 정차 중인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400,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