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서 처 D 명의로 ‘E’ 음식점을 개업하고 위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각 거래처에서 E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자, 2016. 1. 1.경 B이 운영하던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번호 : G)를 빌려 2016. 1. 1.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119,718,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경 천안시 동남구 H에서 ‘F’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 업체를 개업하고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G)를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전표(F), 신용카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