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5. 서울 서초구 D 지하에 ‘E’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0. 13. F 명의로 서울 강남구 G 음식점을 개업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31. 위 E 유흥주점에서, H에게 술 등을 판매하고 술값 1,170,000원을 I으로부터 대여받은 ‘J’ 주점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하여 J 주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또는 ‘G’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40회에 걸쳐 합계 29,554,000원을 결제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G’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의 매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등 편철)
1. 압수물총목록
1. I의 사업자등록사항
1. 카드결제내역(롯데카드), 각 카드결제내역(G), 카드결제내역(J, G)
1. 각 카드매출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나.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