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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2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5. 서울 서초구 D 지하에 ‘E’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0. 13. F 명의로 서울 강남구 G 음식점을 개업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31. 위 E 유흥주점에서, H에게 술 등을 판매하고 술값 1,170,000원을 I으로부터 대여받은 ‘J’ 주점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하여 J 주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또는 ‘G’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40회에 걸쳐 합계 29,554,000원을 결제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G’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의 매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등 편철)

1. 압수물총목록

1. I의 사업자등록사항

1. 카드결제내역(롯데카드), 각 카드결제내역(G), 카드결제내역(J, G)

1. 각 카드매출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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