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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2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3층에 있는 ‘F식당’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대전 유성구 D, 3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의 매출금액을 분산할 의도로 친동생인 B의 명의로 같은 주소지에서 ‘F식당’이라는 명의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식당을 사업자등록하고, ‘F식당’ 명의로 신용카드 조회기를 등록한 후(모델명 : KS3020I, 단말기 아이디 : G), 위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350건, 대금 274,88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 A으로 하여금 ‘E노래연습장’ 이용요금 총 1,350건, 합계 274,884,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F식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한 매출 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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